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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금지법', 호남 중진 견제 위한 안철수의 포석?

"동일 지역서 연속 4선 안 돼" 이용주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 놓고 찬반 갈려

등록|2017.09.07 19:18 수정|2017.09.08 14:59
[기사수정: 8일 오후 1시 50분]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같은 선거구에서 직전까지 3번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등록할 수 없게 한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초선)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국회의원 다선금지법'의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선거구에서 4회 이상 연속해 당선되지 않도록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함께 발의할 의원을 찾는 중이다.

관련해 이 의원은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안은 정치 신인의 등장을 돕기 위한, 공정한 게임이 가능하게 만들려는 제도적 보완이다. 정치 개혁의 일환"이라며 "현재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특정인이 한 지역구에서 계속 당선 가능하다. 정치 신인이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안철수 전 후보가 당대표가 된 뒤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 앞선 언론 보도에서는 '새정치1호법'이라고 소개되기도 했다.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초선)은 '국회의원 다선금지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앞서 7월 31일 정치개혁TF(위원장 천정배 의원) 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의 모습. ⓒ 국민의당 화면갈무리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당내 호남계 중진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 의원이 안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고, 당내 입지가 확고한 호남계 의원들이 한 지역구에서 다선을 한 탓이다. 앞서 비상대책위를 이끌었던 박주선(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을 비롯, 박지원(전남 목포)·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 등이 그렇다.

실제 당내 한 지역구 의원은 해당 법에 반대하며 취지를 의심했다. 해당 의원은 "이 의원이 발의했지만 대부분 안 대표가 시켜서 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그건 다선 중진과 초재선 의원들을 분리시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의원도 "이 의원이 안 대표와 가깝다 보니,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의원이 볼 땐 이게 안 대표 의중이 담긴 법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보궐선거 때 안 대표에 지역구를 양보했던 이동섭 의원(비례대표·초선)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걸 법으로 제한하는 건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용주 의원은 "안 대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법은 제가 올해 상반기 MBC <무한도전> 방송에 나가서 언급했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 대표와 상관 없이, 해당 법안을 독자 추진 중이란 얘기다. 실제로 이 의원은 앞서 이를 말한 바 있다(관련 기사: <무한도전> '국민의원' 정규편성할 방송사 또 없습니까 http://omn.kr/mzgo).

그는 이 법이 '호남 중진 견제구'라는 해석에도 "그런 의도는 전혀, 네버(never) 없었다"며 "중진 의원들은 물론 이 법을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 특정 지역에서 한 정치인의 '갑질'을 막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재차 법안 을 설명했다.

이용주 "안철수와는 관계없다... <무한도전>서 언급해 추진, 9월 중 발의"

안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오세정 의원(비례대표·초선)은 공동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그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는 '정치 신인이 올 수 있게 길을 터주자'는 취지에 동의한다. 법이 통과되기 어려울진 몰라도 유의미한 법안"이라며 "다만 호남 중진을 막기 위한 거라든가, 안 대표와 관련짓는 건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원외 인사이자 안 대표와 가깝게 분류되는 한 지역위원장도 "안 대표가 이 법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법을 알고는 있겠지만 상의해서 나온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관련해 "그 법은 이용주 의원 개인이 추진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고, 앞서 '새정치1호법'이라고 쓴 것도 지나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인사하는 안철수-박지원일각에선 해당 '다선금지법'을 놓고, 이게 안철수 대표(사진)가 당내 호남계 중진 의원들을 견제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실제 당내 한 의원도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담긴 법안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으나, 이용주 의원은 "안 대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법은 제가 올해 MBC<무한도전>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안 대표가 지난 8.27 당대표로 선출된 뒤 박지원 전 대표와 인사하는 모습. ⓒ 남소연


당내 의견은 이렇듯 찬반으로 나뉜다. "중진 의원이 승리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선수·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구태'로 모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한 초선의원)"는 반대 의견과 "프랑스 마크롱도 이를 제안한 바 있다. 국내 지자체장도 3선 이상 금지인데 국회의원은 뭐가 다른가(오세정)", "한 지역구 내 정치인의 기득권 형성을 막는 게 필요하다(이용주)"는 등 첨예하다.

이 법안은 9월 내 발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다음 주 중 의견을 모아서 1~2주 내로 발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에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건 국민의당에만 제한되는 법은 아니니, 정당을 초월해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런 '다선금지법' 골자와 찬성·반대 양측 주장을 전한 뒤 청취자로부터 찬반을 묻자, 찬성 75%대 반대 25%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즉 국회의원이 한 지역에 4선 이상 연임할 수 없게 하는 법에 청취자 다수가 찬성한 것이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그만큼 많은 분이 현 정치인들에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씁쓸하다. 국회·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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