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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뉴스 멈추자" 서산지역 노동단체, MBC·KBS 파업 지지

등록|2017.09.07 20:43 수정|2017.09.07 21:28

▲ ⓒ 신현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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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보건의료노조 서산의료원지부 등 서산지역 노동단체들이 7일 오후 서산의료원 사거리에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와 MBC·KBS의 공정 방송을 위한 파업 지지 퇴근선전전을 벌였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KBS본부, 그리고 KBS노동조합은 각각 지난 4일과 7일 공정방송과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서산지역 노동자단체들은 이날 선전전에서 '공정언론 만드는 국민파업, MBC, KBS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언론노동자 총파업으로 잘못된 뉴스를 멈춥니다'등의 방송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했다.

특히, 서산지역 노동자단체들은 근로기준법 59조에 대해 '사람잡는 연장근로법 근로기준법 59조를 폐기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규탄했다. 근로기준법 59조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근 버스기사들의 12시간 초과근무로 졸음운전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퇴근 선전전에 나선 정의당 서산, 태안위원회 조정상 위원장은 "우선 언론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창문에 의도적인 색을 입히는 것은 잘못된거라고 본다. 지난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창문의 색을 입힌 것이기 때문에 원위치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을 정상적인 위치로 되돌리기위한 KBS와 MBC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장시간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입법취지를 무색케하는 조항이다. 많은 업종을 장시간 근로 금지 예외 업종으로 묶어둔 것이 59조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그 예외 업종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하지만 정의당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업종에서 장시간 노동을 없애야 한다고 보는 거다. 국민이 행복해지는 데에 있어 특정 업종 종사자를 예외로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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