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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진 KBS 사측? 고용노동부에 '긴급조정' 결정 촉구

등록|2017.09.15 20:05 수정|2017.09.15 20:05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KBS 사측은 15일 KBS 노동조합(KBS노조)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본부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긴급조정'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KBS는 이날 고용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안보 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어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앞서 KBS는 지난 5일 방송법상 국가 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고용부에 긴급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KBS는 "긴급조정 결정 요청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현재 교섭대표 노조와 단체 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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