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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사퇴하든 안하든 달라지지 않는 것

아버지 남경필이 감당해야할 몫

등록|2017.09.19 08:49 수정|2017.09.19 08:49

▲ 장남이 필로폰 투약혐의로 긴급체포됐다는 소식에 해외출장을 중단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남경필 경기지사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지난 18일 아들의 일탈행위가 일파만파 언론을 통해 불거진 것이다. 남 지사의 아들은 2014년에도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벌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다. 이번엔 필로폰을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지사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자 정치인생 최대위기라 부를 만하다.

일각에선 자식의 허물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냐면서 도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도 제법 있다. 남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염두에 두며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운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경기지사직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그가 벌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남경필이 아닌 사법부

이번에 남 지사가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은 최근에 연이어 일어났던 학교폭행의 가해자 부모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양상과 비슷하다. 그건 자식교육 문제이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 그러니 자녀가 벌인 일탈의 근본적 원인을 가정에서 찾기도 한다.

일부 타당한 지적이지만 비단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식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한정되어 성장할까? 그렇다면 공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는 곳이며 그것의 목적은 무엇일까. 얼마 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공교육의 목적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의 탈선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는 엄격히 하면서 공교육에는 왜 좌시하는 것일까.

또한 이것은 가히 '현대판 연좌제'라 불릴 만하다. 연좌제는 조선 후기에나 시행되던 구시대적인 악법이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에서는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해서 광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남 지사가 자식의 연이은 논란으로 당장에 경기지사직을 사퇴할 필요는 없다. 물론 그는 선출직이기에 옳든 그르든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할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법부가 올바르게 작동되는가이다. 남 지사의 아들인 남씨의 경우에 마약 혐의와 관련하여 초범이기는 하지만 중국으로 출국 전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할 목적이나 의사가 분명했다. 또한 마약을 계획적으로 밀반입하였고 필로폰을 공동 투약할 사람을 물색하였다. 이는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우리는 이를 인지하고, 유력 정치인인 남경필 지사가 이 사안에 대해 특권을 행사하는가, 혹은 사법부의 판결이 남 지사의 아들이라는 점에 영향을 받는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선택은 남 지사의 몫이다. 경기지사직을 내려놓음으로써 국민 여론을 잠재우든가, 모든 비판을 감수하면서 아들 문제와는 별개로 남은 임기 동안 도지사직을 수행하든가 말이다. 뭐가 어찌되었든 달라지지 않는 것은 분명 있다. 그가 사퇴를 하든안하든 아들의 죗값은 결코 감량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 점이 남경필 도지사가 아닌 남씨의 아버지 남경필로서 책임져야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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