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상급식 지키기 선언 교사들에 '선고유예' 판결
당초 검찰은 교사 8명에 징역형 등 구형 ... 창원지방법원, 21일 선고
▲ 전교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뒤 사진을 찍었다. ⓒ 윤성효
법원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무상급식 지키기 교사선언'을 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금지의무) 혐의로 기소되었던 교사들에게 검찰이 내린 징역형 대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법원 선고에 "검찰의 구형이 터무니 없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정신을 지키려는 교사들에게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는 대단히 아쉬운 판결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015년 4월 1일 교사 1146명이 참여한 '무상급식 호소 교사선언'을 했고, 송 전 지부장을 포함한 교사 8명이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청은 그 다음 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영기 전 지부장은 2015년 5월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24일 결심공판 때 교사들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1명), 징역 10월(3명), 징역 8월(1명), 벌금 500만원(3명)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자 경남교육연대,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청과 검찰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경남도청 총무계장으로 고발인이었던 김종화 함안군 부군수조차 지난 13일 법원과 검찰에 '고발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법원 "제반사항 참작 선고유예"... 전교조 "대단히 아쉬운 판결"
송종선 판사는 재판에서 '무상급식 지키기 선언'과 관련해 모두 유죄라 했다. 송 판사는 교사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고, 노조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송 판사는 "교사들의 의사표현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무상급식 재개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며, 제반 사정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대신 송 판사는 송 전 지부장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 뒤 송영기 전 지부장은 "2015년과 2017년의 무상급식 지형에는 변화가 있고, 도민 7000여 명이 탄원서명하고 경남도에서 고발취하했던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교사의 의사표현을 엄격하게 제한한 부분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판결과 관련해 낸 입장을 통해 "향후 깊은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며, 교사들의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양심적인 행동이 불법으로 호도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우리는 8명의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조직하였다. 5일 만에 전국 각지의 7072명이 온라인으로, 김경수, 노회찬, 민홍철, 서형수 국회의원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등, 정당과 사회단체의 지도층 인사 다수가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이는 교사들의 양심적인 행동을 많은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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