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실손보험료 213억원 돌려준다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감독 결과 발표...1인당 평균 11만5000원씩
▲ ⓒ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온 12개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약 213억 원을 돌려준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독•관리 이후 보험회사들의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감리를 실시했고 일부 문제점을 발견해 보험사들에게 변경을 권고했었다.
또 한화・교보생명 등 12개 보험사들은 과다하게 받은 보험료 약 213억 원을 28만 명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소비자들이 1인당 평균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4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60대 등 고연령층의 경우 표준화 이후 보험료가 높게 정해졌는데 금감원이 조정을 권고하면서 소비자들이 돈을 돌려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화・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 등 9개 보험사가 환급을 실시한다.
또 삼성화재•생명은 노후실손보험을 팔면서 손해율(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 중 받아가는 보험금 비율)이 100%에 크게 못 미쳐도 보험료를 인상했었다. 이에 금융당국이 이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고, 소비자들은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해 올해 갱신한 소비자 등도 1인당 평균 6000원 정도 받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중도해지자를 포함한 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후 보험료를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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