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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6·8공구 커넥션 "의혹 있으나..." 조사특위 한계 드러내

정대유 전 차장 수사 촉구- 시 감사관·시의회 "실체와 팩트가 없다"

등록|2017.09.26 19:34 수정|2017.09.27 10:13

▲ ▲ 26일 송도개발이익환수 관련 인천시의회 조사특위가 열리고 있다. ⓒ이연수 기자 ⓒ 인천뉴스


26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조사에서 검은 커넥션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이날 증인 11명을 상대로 한 조사특위는 정대유 인천경제청 전 차장이 SNS에 올린 글이 단초가 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이 어디까지 밝혀질 것인지 관심과 기대가 집중됐다.

하지만 정 전 차장은 특정기관이나 단체 등을 거론하지 않은 채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피소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SNS상에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는 구체적으로 밝힐수 없으며, 사정기관은 사정기관의 관변단체를, 시민단체는 개발업체의 후원을 받는 단체라며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차장은 김진용 경제청장 내정과 관련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SLC개발이익 환수를 막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해 자신을 찍어낸 것과 다름 없다"고 표적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10년 후배였던 김진용 전 핵심시책추진단장을 인천경제청 청장으로 내정해 자신이 추진했던 SLC 개발이익 환수를 막아 이를 공론화하고 알리기 위해 SNS에 글을 올렸다"며 검찰 고발 등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차장은 특히 지난 2012년 인천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으로 부임해 SLC와의 기본협약서를 검토했으나 151층 인천타워를 짓는 조건으로 228만㎡에 달하는 땅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하고 거의 백지위임 수준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151층 인천타워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2012년 11월 SLC 관련 기자회견 및 국정감사 증인으로 삼성과 현대 회장을 부르자는 내용을 문서화해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발령 받은지에 4개월만에 대기발령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1월 4년을 끌어온 사업조정 합의서가 체결돼 송도 노른자위 땅 34만㎡가 3.3㎡(평)당 300만원이란 헐값으로 SLC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며 2015년 조정 합의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당시 경제청 차장으로 있었던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이날 조사특위에 참석해  "당시 상황상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판단은 그 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당시 인천경제청과 SLC가 체결한 사업조정 합의서에 따르면 151층 인천타워 건립은 백지화하고 독점개발권을 회수하는 대신 34만㎡(7개 블록)를 3.3㎡당 300만원에 매각해 아파트를 건설토록 하면서 12%가 넘는 수익(초과 개발이익)은 양측이 반반씩 나누는 내용이다.

정 전 차장은 "올해 2월 인천경제청 차장으로 부임해 개발이익 환수 업무를 위해 TF(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직접 팀장을 맡아 올해 연말까지 SLC의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를 준비하던 중 김진용 청장 내정설, SNS에 관련 글 게시 등으로 결국 대기발령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이정근 SLC 대표이사는 "6·8공구사업이 7개 필지로 나눠져 있지만 단일사업이라 개별 개발이익 분배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허준 의원은 "단일 사업이어도 단순화 되어 있고 수익구조가 명확해 이익정산이 가능하다"는 인발연 연구결과를 제시했지만 이 대표이사는 "어떤 가정을 세워서 이익구조를 산출했는지 알 수 없다"며 SLC측 입장을 고수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정 전 차장은 조사특위 진행 내내 송도 6·8공구 땅 헐값 매각과 업자와 각계각층의 유착 의혹에 대해 시 감사실에 수사의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의회 특위가 나서서 고발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정관희 인천시 감사관은 " 의혹은 있으나 실체와 팩트가 없어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유제홍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 감사관이 말한 것처럼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한계를 지적했고, 이한구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용기 있는 증언을 해 줄 것"을 정 전 차장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진용 경제청 차장은 26일자로 인천경제청장으로 산자부 승인을 받았다.

▲ 인천시의회 조사특위원들이 입장하기 앞서 증인들이 참석해 대기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 인천뉴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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