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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수차 수압' 개선안 내놨지만, "위해성 해소 안 됐다"

민주당 박남춘 "직사살수 금지 등 실질적인 조치 필요"

등록|2017.09.27 10:20 수정|2017.09.27 10:20
경찰청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를 계기로 집회‧시위 규정과 살수차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마련한 새로운 살수차 수압 제한 기준이 여전히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살수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살수차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 뒤 경찰개혁위원회는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해 지난 7일 발표한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에 개선안을 포함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사용요건을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발생'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살수차의 최대 수압을 현행 15bar에서 13bar로 낮추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살수차 수압을 13bar로 낮추는 게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압기준인 이탈리아의 최대수압(=13bar)에 기준에 맞춰 낮춘 것이라고 밝혔다. 단, 경찰은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직사살수 금지는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낮춘다는 살수차 수압 개선안은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차 수압과 같은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국회의원(더민주,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5년 하반기 충남경찰청 살수차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충남경찰청 살수차의 최대수압이 경찰이 새로 마련한 최대수압 기준인 13bar로 확인됐다.  

살수차충남경찰청 살수차 2015년 하반기 안전검사 결과 ⓒ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


박남춘 의원은 "최근 공개된 충남경찰청 살수요원 중 한명인 최아무개 경장의 청문 진술에서도 백남기 농민 사고 당시의 수압이 2800rpm라고 밝혔는데, 이는 충남 살수차의 최대 수압 수준인 13bar정도이다"라며 "또 최아무개 경장은 교육과 실습 때 3000rpm(=15bar)에서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즉, 이보다 수압을 조금 낮췄다고 해서 위해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고 백남기 농민 사고 당시 살수차와 백남기 농민과의 거리는 약 20m 정도로 알려져 있다. 경찰 개선 규정에 따르면 20m를 넘을 경우 최대 13bar까지 직사살수가 가능하다.

경찰은 사용을 제한했다고 했지만, 현재 경찰청이 낮추겠다고 밝힌 최고수압 기준대로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은 여전한 셈이다.

박남춘 의원은 "살수차의 수압을 낮추는 정도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직사살수 금지 등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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