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설립타당성 검증 '이중잣대' 논란
인천시 "설립기준 재정 이전 협의 요청 " vs. 시민단체 "강화된 설립기준 적용" 요구
▲ ▲ 인천평화복지연대가 27일 11시30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인천사회복지재단 관련 행안부의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이연수 기자 ⓒ 인천뉴스
인천지역 시민·복지단체들이 행안부가 이중 잣대를 가지고 인천복지재단 설립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인천발전연구원의 복지재단 설립 경제타당성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안부와 인천시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설립 시 광역시도와 행안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 출연 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취지를 살려 지난해 4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시행했다.
인천시는 설립기준이 시행되기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2월 행안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협의'를 요청하여 강화된 기준을 피해가려는 꼼수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설립기준 시행 이전에 행안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강화된 설립기준이 적용하라고 행안부에 촉구해왔다.
행안부는 강화된 설립기준을 적용하여 지난해 6월 인천복지재단 사실상 불가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당시 행안부는 유관기관과의 중복우려, 공무원 정원감축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누락, 경제적타당성 분석 누락 등을 지적했다. 이는 설립기준에명시된 '타당성검토 조항'들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말 행안부 지적을 추가 보완했다며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천복지재단 재추진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경제적타당성 검토를 인천발전연구원이 수행한 게 잘못 됐다는 주장이다.
행안부의 설립기준에 따르면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 선정기준은 '설립 지자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닐 것' 으로 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인천발전연구원은 경제적 타당성(B/C) 분석 용역기관 자격이 없다. 인천시는 무자격자에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맡긴 셈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인천발전연구원의 경제타당성 분석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는 사이 인천시는 '설립기준 재정 이전 협의 요청이므로 경제타당성 분석은 강화된 설립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행안부와 이야기가 마무리 된 것'이라며 복지재단 설립을 재추진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30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당초 인천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시 강화된 설립기준을 적용한만큼 경제타당성 분석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엉터리 분석에 원천무효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천복지재단 사례를 통해 설립기준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설립기준은 행안부가 지자체에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후 협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복지단체는 "인천복지재단 사례처럼 경제타당성 분석이나 기능중복, 공무원정원감축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행안부의 지적에 대한 추가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검증 단계는 없다"며 "인천시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설립기준 허점의 보완을 요구했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은 "행안부는 인천시가 공공연히 흘리는 대로 무자격자에 의한 경제타당성 분석을 용인해 준 것인지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행안부와 인천시 협의 전 과정에 대한 감사원감사 신청, 행안부장관 면담, 하반기 국정감사 활용 등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한 후 지자체가 그 의견에 따른 추가 조치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행하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인천시처럼 제도의 허점이나 이용하는 지자체로 인해 강화된 설립기준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인천발전연구원의 경제타당성 분석 문제점도 제기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복지재단 성립운영 타당성 검토 자료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B/C)은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분석인데 비용은 2017~2021까지 5년간 51억8천만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으로 추정했다.
편익은 금전적 편익으로 재단적립금 3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2017년 1천9백만원으로 그리고 매년 1천5백~3천7백만 원으로 추정했다.
비금전적 편익으로 조사연구사업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따른 정보자료 가치편익과 교육에 다른 사회적 편익으로 총 3억2,400만원을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5년간 총 편익은 18억4천9백만원으로 추정하여 비용편익비율이 1.0009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결정적인 오류는 금전적 편익으로는 재단출연금 3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잡아놓고도 이를 비용에는 계상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 제시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복지재단설립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며 행안부도 같은 인식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재단출연금 30억원은 자본금인큼 사용하지 않고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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