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셔틀연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28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앞에서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유린한 악질 민생침해사범 엄정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모습이다. ⓒ 홍정순
28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앞에 20여명의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모여 탑관광 대표 등에 대해 엄정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소재한 탑관광 대표 등이 수십여명의 지입차주들이 명의신탁한 차량을 담보로 실소유자들인 차주들 몰래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착복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할부지입차량 할부금 전액을 지입차주에게 받고 갚지 않고 할부금은 해당 기사에게 떠넘기고, 그 차량을 제3자에게 팔아치우는 등의 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지입차주들은 사업용 차량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 차량을 구입해 소유 등록을 회사로 한 후 운행일을 하고 있다. 일반 시내버스 회사에 채용되어 버스운행일을 하는 구조와 다른 것이다.
전국의 1280여 사업체 3만8363여 명의 차량 운전자(통계청 2014년 자료) 중 90% 이상이 이런 지입제 형태다. 회사 대표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입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착복할 수 있는 것. 셔틀연대 추산 최소 60~70%의 운전자들은 이런 일을 당하는 현실이다.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말에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개인이 사업용 버스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입기사는 본인 돈으로 버스를 구입해 전세버스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매월 수십만 원의 지입료를 회사에 납부하고 유류대, 보험료, 정비비 등 모든 차량관리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감가상각비를 제한 나머지 수입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현실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입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으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개정 불가 입장만 고집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셔틀연대는 정책대안으로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등록원부 '실소유자 표시제'를 제시하고 있다. 화물차도 현물 출자한 위수탁 차량임을 기재하는 실소유자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입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내 소유 차량을 법적으로 내 차라고 명시할 수 없는 지입차주들은 안전운행에 집중해야 함에도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함이 마음 한켠에 자리잡혀 있다는 것이다.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사법당국은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야기된 부지기수 지입기사들의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했다면 같은 정부기관으로서 가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기'를 바랐으며, '발생한 피해사례의 가해자들인 전세버스 사업자들과 동 범죄에 연루된 관련자들이 악질적인 민생침해사범임을 고려해 즉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해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을 구제함으로써 적폐청산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의 구현이 이룩되기'를 바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을 유린한 탑관광 대표를 엄정수사할 것 /벼랑 끝에 내몰린 전세버스 노동자 생존권 보장할 것 / 전세버스 노동자 다 죽이는 불법지입제 즉각 양성화할 것 / 불법지입제 양성화 유일한 대안인 자동차등록원부 '실소유자 표시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민원실에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 대표로 해당 고발장을 접수한 후 이날 기자회견을 모두 마무리했다.
▲ 셔틀연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28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앞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유린한 악질 민생침해사범 엄정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 접수증 ⓒ 홍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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