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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수뢰·청탁 의혹'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소환

'IDS홀딩스 사건' 관련 인사청탁 대가 수뢰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

등록|2017.10.17 10:48 수정|2017.10.17 10:48
검찰이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17일 소환해 조사했다.

구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구 전 청장은 "수사 청탁을 받은 적 있나", "수사 경찰관을 교체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4년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인 IDS홀딩스의 유모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승진·전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구 전 청장에게 IDS홀딩스 관련 사건을 맡는 부서로 특정 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인사청탁을 했다고 의심한다.

IDS홀딩스 사건은 이 회사 대표 김모씨가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피해액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실제 돈을 전달받고 청탁을 들어줬는지, 청탁이 2014년 IDS홀딩스를 상대로 한 초기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청장에게 돈을 전한 유씨가 충청권 정치인들과도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구 전 청장을 넘어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은 구 전 청장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며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와 정관계 배후 세력을 모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첫 기소 이후 1조원대 추가 사기가 벌어지는 동안 추가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았고, 연루된 정치인이나 비호세력 등의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출석하는 구 전 청장을 향해 "돈 내놔"라는 고성을 지르며 몰려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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