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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그림 대작' 의혹 조영남, '사기죄' 유죄 판결

법원 1심, 사기죄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록|2017.10.18 15:22 수정|2017.10.18 15:22

▲ ‘그림 대작’ 의혹을 받으며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조영남씨가 1심 선고공판이 끝난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조씨는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2017.10.18 ⓒ 최윤석


'그림 대작' 의혹을 받으며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조영남씨가 1심 선고공판에서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조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매니저 장아무개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조씨는 유죄 판결에 충격을 받았는지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손을 내저으며 차량을 타고 황급히 법원을 떠났다.

▲ ‘그림 대작’ 의혹을 받으며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조영남씨가 1심 선고공판이 끝난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조씨는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2017.10.18 ⓒ 최윤석


▲ ‘그림 대작’ 의혹을 받으며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조영남씨가 1심 선고공판이 끝난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조씨는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2017.10.18 ⓒ 최윤석


▲ ‘그림 대작’ 의혹을 받으며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조영남씨가 1심 선고공판이 끝난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조씨는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2017.10.18 ⓒ 최윤석


▲ ‘그림 대작’ 의혹을 받으며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조영남씨가 1심 선고공판이 끝난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조씨는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2017.10.18 ⓒ 최윤석


▲ ‘그림 대작’ 의혹을 받으며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조영남씨가 1심 선고공판이 끝난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조씨는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2017.10.18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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