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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시 교육청 재원 없어 논의 못해 "유감"

시교육청 "교부세 산정기준 항목에 '무상급식' 없다"

등록|2017.10.18 17:55 수정|2017.10.18 17:55

▲ 인천시의원원들이 18일 24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융수 인천시 교육감 권한대행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이연수기자 ⓒ 인천뉴스


인천시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유감'을 표명하고 시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26일 '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군·구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교무상급식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2년에 완성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강원도가 이에 발맞춰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교전면무상급식을 선언하자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고교무상급식 확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열린 24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관련 시정질문에 나선 이한구(계양구 제4선거구)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확대와 친환경 식자재 우선 공급 확대와 관련한 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은 "시가 교육청과 사전협의가 전혀 없이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인건비 및 운영비까지 포함한 730억여 원 재원에 대한 분담률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 입장인 내년부터 고교 3학년 학생부터 먼저 시행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논의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며 "할 것 같으면 전 학년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고교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원칙대로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로 인건비 및 운영비는 100% 교육청이 부담하고 시의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에 의거해 찬환경 식품자재비에 대해서는 시와 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박 교육감권한대행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에 의거한다"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나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배정된 2.6%의 세율로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17년 초등학교 245억, 중학교 248억 가량의 재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다.

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고등학교 무상급식 재원 424억 원에서 시가 170억 원, 군구가 127억, 교육청이 127억 분담하는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사전에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424억 외에도 인건비 및 시설비 304억여 원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찬성이냐, 반대냐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이 의원은 박 교육감권한대행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9일 예정된 시장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부세로 초중교 무상급식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교부세 산정기준 근거에 무상급식 항목이 없어 시교육청은 다른 교육사업을 줄이는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무상급식 재원마련 실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고등학교도 그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이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304억여 원과 식자재비 분담액 127억까지 더하면 431억 원가량 교육사업 재원을 고교 무상급식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하며 재원마련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된 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각 광역지자체를 달구고 있는 고등학교무상급식 논의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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