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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관사" 지적에 안희정 "도지사 업무의 연장" 반박

[국감-충남도] 공과금만 1천만원 지적에 "중앙 정부, 관사 규제 풀어야"

등록|2017.10.23 14:41 수정|2017.10.23 14:41

▲ 23일 국회 농해수위의 충남도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심규상


23일 충남도 국감에서는 도지사 관사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속초.고성.양양)은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질의를 통해 "관사 신축비로 18억 원을 들였고 인공 연못에 냉장고와 티브이가 각각 4대"라며 "한 해 공과금만 1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왜 사치스러운 관사를 운영하냐"고 물었다.

안 지사는 "호화 관사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건평 70평으로 작고 오히려 외부 손님을 위해 식당과 홀을 짓고 싶었는데 정부 규제로 못 지었다"며 "관사는 도지사 업무의 연장공간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충남도지사 관사는 면적기준 340제곱미터(103평)로 차관급 198제곱미터(60평) 기준보다 2배 가까이 커 정부지침을 초과했다"며 "이걸 좁다고 하는 걸 일반 국민들이 알면 속상해 할 내용"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지난 2010년 정부가 관사 운영 개선방향을 마련했는데 이에 따르면 아파트를 관사로 활용하고 불가피할 경우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며 "아파트에 사는 다른 기관장 분들도 국내외 귀빈 잘 모시고 관련 업무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다시 "손님 접대를 관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식당 이용 비용에 비해 비싸지 않는 등 공간 활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치분권 관점에서 봐도 도지사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관사에 대한 규제를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풀어줬으면 한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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