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의 성과, 울산 남구 삼신초 스쿨존 차량 통행제한
울산시민연대 "학부모회, 남구청, 남부경찰서와 민주적 의사결정"
▲ 울산시민연대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작한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사업의 결과로 10월 23일 울산 남구 삼신초등학교 스쿨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시행이 시작됐다 ⓒ 울산시민연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쿨존에서 오히려 어린이 교통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일자 시민단체가 2년 전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사업에 나섰다. 이 사업에 학부모들과 관련단체들이 힘을 모았고 이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주차구역에 잠식당한 '스쿨존', 이래도 되나)
울산시민연대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작한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사업의 결과로 23일 울산 남구 삼신초등학교 스쿨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시행이 시작됐다. 이 사업에는 학교 학부모회, 울산 남구청, 남부경찰서가 힘을 모았다. 울산시민연대는 "각계의 민주적 의사결정 사례로 첫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남구 삼신초 사례를 시작으로 울산지역 1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울산지역 초등학교 곳곳에서 스쿨존 통행제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차량통행 제한'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등·하교하는 시간대에 학교의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의 일정구간에 통과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아마존(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 정책 수립과 함께 106곳(17.6%)에서 시행하고 있다. 부산은 61곳(18.9%), 대구 19곳(8.3%), 대전 5곳(3.3%), 광주는 3곳(0.6%)이 시행중이며 울산의 경우 남구 삼신초등학교와 함께 동구 4개교(문현, 상진, 일산, 화정) 등 5곳(120개교 대비 4.2%)이 시행하고 있다.
23일 시행되는 울산 남구 삼신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회와 인근 상인들의 협의로 남부경찰서에서 심의를 통과시키고 남구청에서 시설을 지원하는 첫 사례가 됐다.
울산시민연대는 "삼신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울산경찰청에 정책사업을 제안했다"면서 "울산경찰청은 산하 4개 경찰서를 통해 1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접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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