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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소아 사망' 사건, 국감서 다시 수면 위로

손혜원, "솜방망이 처벌... 유족에겐 사과조차 없다" 비판

등록|2017.10.24 16:49 수정|2017.10.24 16:49

▲ 전북대병원 국정감사 ⓒ 문주현


두 살배기 아이와 할머니가 후진하는 대형 트럭에 치여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이 전북대병원 국정감사의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30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두 살배기 김아무개군과 60대 할머니가 후진하던 대형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전북 권역응급의료센터였던 전북대병원은 치료에 난색을 표했고, 이송된 지 약 20분 만에 두 살배기 김군에 대한 전원 결정을 내렸다.

전북대병원은 그 후, 13개의 병원에 전화 등을 통해 전원을 의뢰했고 약 7시간이 지나서야 경기도에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김군을 이송했다. 끝내 김군은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중 사망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전북대병원의 미온적 대처와 무책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전북대병원 "1차 책임은 전공의"... 손혜원 "아직도 책임 전가인가"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살배기 김아무개군의 경우, 골반을 다쳐 신속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수술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는 전북대병원은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국립병원에 수술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손 의원은 "같이 온 할머니의 경우에도 7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게 됐고, 그 와중에 사망했다"라면서 "이 두 사람의 사망은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은 1차 책임으로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를 지목했다. 강 원장의 답변에 손 의원의 추가 비판이 이어지자 강 원장은 "제대로 전원 의뢰 연락을 하지 못한 전공의에 1차 책임이 있고, 2차는 해당 전문의, 3차는 본인"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전북대병원의 기강 해이 등으로 벌어진 사건의 책임을 여전히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면서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라는 강한 징계를 받았는데, 전북대병원은 책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손 의원과 전북대병원장 등에 따르면, 당시 당직 전문의는 급박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내려와 직접 직료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북대병원은 해당 전문의에 대해 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내렸다.

▲ 강명재 전북대병원장 ⓒ 문주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볍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사들에 대한 직접 징계 결정을 하지 않았고, 전북대병원 전문의위원회가 복지부의 결정을 중요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대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조정센터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형외과 전공의가 전원조정센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각 병원의 대표전화를 통해 전원을 의뢰했다"라면서 "전원 의뢰를 대표전화로 받은 충남대병원을 비롯해 5개의 병원에선 현재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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