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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측근 엘시티 비리 2심서도 징역형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등록|2017.10.26 15:44 수정|2017.10.26 15:44

▲ 해운대 엘시티 로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101층 1동과 85층 2동의 주거복합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 정민규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인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전 특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는 6개월 형이 줄어든 판결이다.

정 전 특보는 그동안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씨와 공모해 허위 체결한 용역계약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억 1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또 엘시티 시행사 법인카드를 부산시 경제특보가 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해 2961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이 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 전 특보의 혐의 중 업무상 횡령과 뇌물 수수는 횡령액 1억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가 복구됐다고 판단해 감형을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 복구과는 무관하게 업무상횡령과 뇌물수수가 여전히 유죄라고 밝혔다.

정 전 특보는 정치자금법 위반도 형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특보가 서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특보가 서 시장의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엘시티 명의의 법인카드들 받아 1883만원가량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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