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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구속' 함안군수, 매달 290만 원씩 급여 받아

차정섭 군수, 사퇴 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함안상공회의소 회장도 논란

등록|2017.10.26 17:59 수정|2017.10.26 17:59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구속 중인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가 지난 5월부터 매달 29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6일 함안군에 따르면, 아직 사직서를 내지 않은 차정섭 군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 월액의 40%'를 5개월째 받아 오고 있다. 이는 차 군수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받게 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차 군수의 급여는 월 290만원인데, 의료보험료와 세금 등을 공제하고 받는 실수령액은 200만원 정도다.

함안군청 관계자는 "차정섭 군수는 사직서를 내지 않았고, 재판 중에 있다"며 "임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사퇴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차정섭 군수는 지난 9월 2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때 판사가 직업을 묻자 '군수'라 답변하기도 했다.

차정섭 군수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차 군수는 1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5억 2000만원, 추징금 3억 60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차 군수는 지방선거 때 지인한테 빌린 불법선거자금을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대신 갚게 하거나 이아무개(71)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되었다.

▲ 차정섭 함안군수. ⓒ 함안군청


아직도 이아무개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아무개 회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검찰과 이 회장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아직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함안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는 아직 이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사진이 '회장' 자격으로 게시되어 있다. 또 이 회장은 25일 함안군청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상공회의소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유예기간 중에는 상공회의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회장은 상공회의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함안군의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 우호교류단 방문 때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참석했고, 함안군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기업체와 맺은 협약식에도 참여했으며, 함안군이 낸 보도자료에 언급되기도 했다.

규제개혁위 회의 참석에 대해, 함안군청 담당자는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이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고, 지난해 말 임기 2년의 공동위원장에 선출되었던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지역에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지만, 관련 규정에 제재할 부분이 없다"며 "규제개혁에 대해 어느 위원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함안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 회장은 사직 의사를 밝혔고, 요즘은 활동을 하지 않고 회사 일에 전념하는 것으로 안다"며 "규제개혁위 회의는 기업체 대표로서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 회장 선출이 내년 3월이라 그 안에 새로 회장을 선출할 수도 없고 기간이 임박했다. 지금은 과도기라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홈페이지에 대해 그는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차정섭 군수는 사퇴하고 받은 급여 환원해야"

지역에서는 차정섭 군수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현기 함안참여와연대를위한시민모임 대표는 "차 군수는 당연히 사퇴를 해야 한다. 법적으로 시비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기에, 사퇴하는 게 맞다"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까지 받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까지 받은 급여는 환원하고 더 이상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비리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해서는 안된다"며 "어쨌든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일을 해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짓을 해놓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함안지역위원회는 차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낸 자료를 통해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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