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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송도 6ㆍ8공구 관련 국민의당 검찰 고발 환영"

국민의당의 검찰 고발과 시의회의 151층 무산 책임공방에 입장 표명

등록|2017.10.27 15:37 수정|2017.10.27 15:37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성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개발 커넥션 의혹이 국민의당의 검찰 고발로 확산되자, 민선 5기 인천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계양구 갑)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검찰 고발을 환영한다"고 한 뒤 '양비론'과 '물 타기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2010년 시장에 당선되고 보니 제 전임 안상수 시장 때 송도 6ㆍ8공구 개발에 대한 매우 불평등한 계약이 체결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료공개 요구에 (당시 안상수 후보가) 왜 불응했는지를 계약서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상수 시장 때 시가 송도 6ㆍ8공구 개발과 관련해 현대건설ㆍ미국 포트만사 등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은 두 가지였다. 2007년 8월 체결한 개발협약과 2009년에 맺은 토지공급계약이다.

송 의원은 "누가 봐도 불평등한 계약"이라며 그 근거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상대방(SLC)의 계약 불이행 시 시의 어떠한 제재 내지 통제수단이 규정되지 않았고, 두 번째 개발이익으로 당연히 지어야 할 SLC의 151층 인천타워 건설 의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미비했으며, 세 번째 시가 청구ㆍ소송ㆍ판결ㆍ집행 등의 면책 특권을 포기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송도 신도시 이미지 개선과 투자 유치를 위한 랜드마크로 151층 (인천타워) 건설을 추진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151층 건물을 시가 기부채납 받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책임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면서 시장가격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평당 240만원에 무려 69만평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건물을 반드시 건설하게 하는 법적 구속 규정이 너무 미비해 불이행 시 제재수단이 거의 없는 불평등한 계약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151층 인천타워를 추진했던 안상수 전 시장이 선거홍보용으로 조기 착공을 거세게 요구했고, 이 때문에 SLC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시 정부 역시 전 시장의 의지가 너무 강해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결국 제가 시장에 취임해보니 (SLC가) 형식적인 기초공사(테스트파일 공사)만 해놓고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 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재정문제 해결과 해당부지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SLC와 재협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LC는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시에는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이지만, SLC는 유리한 계약을 조정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재협상과 동시에 토지리턴제ㆍ신탁제 등을 검토했다"고 했다.

이어서 "국민의당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고발하겠다고 나섰으니, 자충수"라고 했으며, "검찰 고발은 오히려 자유한국당 소속 전ㆍ현직 시장들의 무능함에 대한 전형적인 물 타기 시도다"라고 주장했다.

시가 SLC와 체결한 개발협약과 토지공급계약은 안상수 시장 때인 2007년과 2009년에 이뤄졌고, 사업조정 합의는 2015년 1월 유정복 시장 때 했다.

송 시장 때에 시는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10만 5000평에 달하는 토지를 담보로 현금유동성(=8500억원)을 확보했다. 토지리턴제로 개발사는 매입한 토지를 개발하거나 계약 종료 후 토지를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송 의원은 "안상수ㆍ유정복ㆍ송영길이 각각 맺은 계약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안상수 전 시장은 69만평을 평당 240만원에 계약하고, SLC로부터 151층 인천타워를 받고, SLC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게 계약했으며, 유정복 시장은 10만 3000평을 평당 300만원에 계약하고 인천타워 건설 의무를 해제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골프장을 운영하게 했으며, 저는 10만 5000평을 평당 810만원에 계약하고, 인천타워와 골프장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2012년 당시 송도의 분양가는 평당 1218만원이었다. 제가 재임 당시 맺은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토지가 평당 810만원+당시 표준건축비용 약 450만원'으로 최종 평당 분양가 1260만원 선의 토지공급이었다. 당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최선의 계약이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당은 계약의 대상과 조건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혼동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사실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명예훼손에 나선 것이라면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는 명예훼손과 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끝으로 "검찰 고발을 환영한다. 공론화된 이번 기회로 책임을 명확하게 가리는 한편, 명예훼손과 무고 부분은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한 뒤, "무능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들의 무책임한 계약에 편승한 국민의당의 물 타기 시도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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