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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시위로 또 징역 구형받은 학생 "내가 정호성처럼 나라를 흔들었나요?"

[인터뷰] 위안부합의 무효 시위로 2심에서 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받은 김샘씨

등록|2017.10.31 16:21 수정|2017.11.03 18:12

▲ [오마이TV] "박근혜 비서 정호성과 1년 차이... 위안부 시위가 그렇게 중죄인가" ⓒ 조민웅


"검찰이 정호성(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구형한 거 보셨죠? 2년 6개월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국정을 뿌리째 흔든 사람이라 2년 6개월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랑 1년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나는 1년 6개월인데, 도대체 나는 뭘 뿌리째 흔들었다는 거지?'"

2015년 12월 31일 한일위안부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2심에서 다시 한 번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대학생 김샘씨가 오마이TV와 인터뷰하며 한 말이다.

김씨는 "당시 절박한 마음에, 평범한 대학생들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라 행동한 것"이라며 "검찰이 굳이 나에게 실형을 살게 하고 싶어서 1년 6개월의 구형을 내린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튿날 정호성 전 비서관을 향해서는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마이TV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평화나비네트워크 사무실에서 두 번이나 징역형을 구형 받은 김샘씨를 직접 만나 심경을 들어봤다. 대학생인 김씨는 인터뷰가 진행된 날을 포함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날 모두 중간고사를 봤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취재: 김종훈 기자 / 영상취재: 조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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