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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월급 뻬돌린 이군현, 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록|2017.11.03 12:22 수정|2017.11.03 12:22

▲ 새누리당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 ⓒ 유성호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관련기사: '무투표 당선' 이군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고발).

이 의원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규정상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금고형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25일 기소된 지 1년 3개월여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었던 이군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때 보좌관 월급을 전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현 의원은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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