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시기 따라 판결 엇갈려
진실화해위 결정이 시점... 2016년 제기한 13명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박정희 유신체제에 항거했던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나왔던 판결과 다른데, 그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부마항쟁 당시 체포·구금 등 피해를 입었던 ㄱ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 패소다.
ㄱ씨 등 13명은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부마항쟁 당시 체포와 구속이 되어 마산경찰서와 부산구치소 등에 갇혀 있었던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앞서 정성기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과 최갑순(여성)씨 등 7명이 냈던 소송에 대해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정 전 회장 등 7명은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해 4월 1심 재판부는 7명한테 각 1000만~3000만원씩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그해 11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같은 사건의 피해자인데 국가의 손해배상을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그 근거는 소멸시효 때문이다. 옛 예산회계법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ㄱ씨 등 13명은 2016년 12월에 소송이 제기했고, 정 전 회장 등 7명은 2012년에 했다. 두 소송 모두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30년도 훨씬 지난 뒤였고, 모두 5년의 소멸시효가 끝난 상태였다.
창원지법 민사5부는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석방된 1979년 11월로부터 약 37년이 지난 2016년 12월에서야 제기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했다.
부마항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38년이 지났다. 그런데 국가의 잘못이 밝혀진 때는 한참 지난 2010년 5월 25일이었다. 노무현정부 때 만들어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 한 명예훼복과 피해구제 조치를 구할 권리가 있는 대상자"라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도연맹이나 민청학련사건처럼, '진실화해위'를 통해 진실이 규명된 사건들은 그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가 아니라 진실규명이 결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정성기 전 회장 등 7명이 냈던 소송은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이 있은 지 2년 안에 소송을 냈지만, ㄱ씨 등 13명은 5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번에 재판부는 진실화해위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뒤부터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진실화해위 결정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6년이 지나서 소송을 냈기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본 것이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박정희 유신체제에 항거해 일어났던 시위를 말한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부마항쟁 당시 체포·구금 등 피해를 입었던 ㄱ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 패소다.
그런데, 앞서 정성기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과 최갑순(여성)씨 등 7명이 냈던 소송에 대해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정 전 회장 등 7명은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해 4월 1심 재판부는 7명한테 각 1000만~3000만원씩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그해 11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같은 사건의 피해자인데 국가의 손해배상을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그 근거는 소멸시효 때문이다. 옛 예산회계법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ㄱ씨 등 13명은 2016년 12월에 소송이 제기했고, 정 전 회장 등 7명은 2012년에 했다. 두 소송 모두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30년도 훨씬 지난 뒤였고, 모두 5년의 소멸시효가 끝난 상태였다.
창원지법 민사5부는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석방된 1979년 11월로부터 약 37년이 지난 2016년 12월에서야 제기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했다.
부마항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38년이 지났다. 그런데 국가의 잘못이 밝혀진 때는 한참 지난 2010년 5월 25일이었다. 노무현정부 때 만들어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 한 명예훼복과 피해구제 조치를 구할 권리가 있는 대상자"라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도연맹이나 민청학련사건처럼, '진실화해위'를 통해 진실이 규명된 사건들은 그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가 아니라 진실규명이 결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정성기 전 회장 등 7명이 냈던 소송은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이 있은 지 2년 안에 소송을 냈지만, ㄱ씨 등 13명은 5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번에 재판부는 진실화해위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뒤부터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진실화해위 결정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6년이 지나서 소송을 냈기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본 것이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박정희 유신체제에 항거해 일어났던 시위를 말한다.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