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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강제 집행 과정에서 자해 소동

등록|2017.11.07 18:07 수정|2017.11.07 18:07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강제집행 현장에서 오늘(7일) 오후 2시 15분경 한 조합원이 할복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위7구역 재개발지역내 주택소유자인 조아무개(58)씨는 법원 강제집행에 맞서 명도를 거부하던 중 2층 자신의 집 안에서 할복을 시도했다. 앞서 조 씨의 부인은 2층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했다. 경찰 요청으로 성북소방서에서 사다리차 등이 출동해 있던 상황이었다.

목격자 A씨는 "오늘 법원에서 강제 집행이 나왔다. 그쪽에 30~40여명이 모여서 대치하다 사다리차가 올라가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조씨가 조합장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성북소방서는 "주택에서 투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사다리차와 소방차 등이 출동해 있었다. 14시 13분경 상황이 발생해 구조자를 고대 안암병원으로 후송 조치했다"고 말했다.

장위 7구역 재개발 B조합장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다만 조합 측으로서는 법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늘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의 주택의 경우 이미 모든 보상 절차가 끝이 나서 명도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해 오늘 부득이하게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누나는 "응급실에 실려온 후 현재는 수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병원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장위 7구역은 2013년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났다. 2016년 9월 관리처분 된후 재개발사업변경인가고시까지 마친 상황이다. 사업 구역 내 건물 95% 정도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고 현재는 30~40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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