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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여론 조작' 김관진 구속영장 청구

불법 사이버 정치활동 지시한 혐의...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청구돼

등록|2017.11.08 18:26 수정|2017.11.08 18:26

▲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최윤석


군 사이버사 여론 조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8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정치관여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를 받는다.

또 이런 활동에 추가로 투입할 군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기준으로 선발하라'고 지시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인물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정치 활동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추가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2년 동안 3천만 원 가량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군 사이버사 여론 조작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에도 수사가 이뤄졌지만 군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채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전 장관이 친필로 결재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과 이런 활동을 이명박 청와대로 보고한 내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수사가 윗선을 향하게 됐다.

앞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후 15시간 가량 이어진 조사에서는 여론 조작 동향을 보고받았지만 불법성을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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