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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 징역형 선고…불명예 낙마

이범석 청주부시장 대행 체제 전환… 청주시의회 긴급의원총회 소집

등록|2017.11.09 11:52 수정|2017.11.09 11:52

▲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9일자로 불명예 직위 상실한 이승훈 청주시장. ⓒ 김대균


대법원이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 비용회계를 허위로 신고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자유한국당) 충북 청주시장에게 직위 상실인 징역형을 확정했다.

2016년 2월 29일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대법원 선고까지 1년9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결국 기대반 우려반 속에 초대 통합청주시장이 불명예를 안고 낙마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오전 10시 10분 2부 법정(주심 권순일 대법관)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746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날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씨와 광고제작사 박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1심은 이 시장의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혐의와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와 7460만원의 추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면제받는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민주정치 발전의 취지를 가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도 크게 훼손돼 죄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청주시에 산적해 있던 추진 정책과 사업들에 제동이 예상돼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직위 상실형은 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은 유네스코본부 총회에 참석해 세계기록물유산센터 청주 유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초조와 염려 속에 오후 4시 인천공항에 입국해 선고 결과를 듣게 된다.

대법원 판결을 보고 받은 이 시장은 공항에서 청주시 사직동 사택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출국 전 청주시 직원들에게 "직위를 상실하게 되면 이임식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고 싶다"며 "불명예를 안고 가는 처지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의 불명예 낙마로 수장을 잃은 청주시는 이범석 청주부시장 직무대해 체제로 전환돼 내년 지방선거까지 통합청주시의 시정이 운영될 전망이다.

이범석 시장 직무대행은 민선 6기 기초단체장 임기인 내년 6월30일까지 시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대행은 충북도 정무부지사 재직 당시 공보관을 지냈고 정우택 충북지사의 재임 시절 최측근 간부도 알려져 내년 선거를 바라보며 부시장을 영입한 배경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이 시장의 직위상실형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오전 11시 특별위원회실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이범석 청주부시장은 오후 1시 30분 출입기자들과의 티타임이 예고돼 있어 어떤 스텐스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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