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영남제분 회장 집유... 허위진단서 혐의는 무죄
대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원심 확정... 업무상 횡령·배임만 유죄
▲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영남제분 류아무개 회장이 지난 2013년 9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72·여)씨의 특혜성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70)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 횡령·배임과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으며 수형 생활을 피했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이 과정에서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류 회장은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이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류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류 회장의 횡령·배임죄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 교수에게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으로,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09 10: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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