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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무죄 확정, 검찰 상고 포기

1·2심서 무죄...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 거쳐 결정

등록|2017.11.09 17:38 수정|2017.11.09 17:38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관련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은 1심 무죄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검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고검은 전했다.

검찰이 스스로 상고를 포기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2016년 8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최윤석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상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권 의원 자신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므로 상고를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사건을 맡았던 권 의원은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보수 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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