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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건강상태' 청와대 보고한 서울대병원장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의료법 상 누설 금지 정보에 해당 안 돼”

등록|2017.11.13 16:48 수정|2017.11.13 16:48

▲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 ⓒ 공동취재사진


고 백남기씨 건강 상태를 청와대에 누설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백씨 유족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서창석 원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 하루 전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정보를 알려준 건 의료법에 규정된 누설 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월 고 백남기씨 유족은 서 원장이 백남기씨 사망 전후 수시로 청와대에 상황보고를 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수사는 특검 활동 기한이 끝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검찰 수사 결과 서 원장은 백씨의 건강 상태를 청와대 측에 총 두 차례 전달했다. 사망 하루 전에는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직접 통화해 병세가 위독해서 백 농민이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머지 한 번은 서 원장의 지시를 받은 부원장이 청와대에 알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행위가 위법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법  누설 금지 정보는 환자의 비밀을 보호할 만한 개인적 정보로 한정해야 하는데 당시 백 농민이 위독해서 조만간 사망 가능성 크다는 사실은 유족이나 대책위 등에 실시간으로 알려진 준 공지의 사실"이라며 "정보란 사생활 침해될 만한 보호 가치 있는 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지, 환자 상태에 대한 광범위한 모든 정보로 해석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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