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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용서할 수 없다" 밝혀

등록|2017.11.14 10:55 수정|2017.11.14 10:55
초등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 ㄱ(32, 구속)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ㄱ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했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승이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인 초등학생 가족 측에서 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0월 3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다.

ㄱ씨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제자인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아 왔다.

ㄱ씨는 결심공판 때 "한 순간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사과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최후진술하기도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씨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처분했다.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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