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태안화력 하청근로자 사망... 방재센터에 알리지 않아 '논란'

부상자를 자가용으로 옮기기도... 태안화력 측, 사고 사실 뒤늦게 인지

등록|2017.11.15 20:52 수정|2017.11.15 22:40

▲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 전경 ⓒ 신문웅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하청업체 측이 사고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오후 12시 40분경 정비 공사 중인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5층 보일러 공기 예열기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근로자 J아무개(42 충남 보령시)씨가 기기에 낀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얼굴과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상태였다. J아무개씨는 곧바로 태안보건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1시 50분경 숨졌다.

▲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실 ⓒ 신문웅(독자제보)


근로자가 중상을 입은 안전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직후 태안소방서나 태안화력 내에 있는 태안화력방재센터에 사고 사실을 알려 구급대원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았고, 구급차량 대신 자가용으로 부상당한 근로자를 옮긴 것. 업체 관계자들이 사고를 숨기려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서부발전(주)태안화력의 관련 부서와 태안화력방재센터 또한 사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J아무개씨가 숨진 직후인 오후 1시 58분경 태안의료원이 태안지구대에 신고를 접수하고, 서산경찰서 강력팀과 감식반이 정문에 도착하고 나서야 사고 사실을 안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방재센타 관계자는 "태안소방서119나 태안화력 내에 응급구조사와 응급차가 있는데도 자체적으로 응급환자를 옮기는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며 "구조사들이 운송 중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구급 헬기 요청하는 등의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서산경찰서는 강력팀과 감식반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벌이고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날 태안화력은 '제2회 국민공감-소통데이 행사'를 열고 지역주민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오전 11시 30분경까지 사고 현장 인근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보완 공사 과정을 공개했다.
덧붙이는 글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