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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MB 수사의뢰, 검찰 못믿어 경찰에"

17일 오후 3시 서대문경찰서 앞 기자회견 후 수사의뢰 접수

등록|2017.11.17 17:43 수정|2017.11.17 17:43

기자회견서대문 경찰청 앞 기자회견 모습이다. ⓒ 김철관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의연대, 이명박 구속을 위한 시민연대, 사법개혁을 위한 무궁화클럽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이명박 구속을 위한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은 대통령 재임 중 부역과 부패의 상징인 검찰이 자행한 짓은 BBK 사건,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부패정권의 탄생에 길을 연 후 정권의 충견이 돼 PD수첩 탄압, 미네르바 탄압, 언론탄압, 촛불시민 탄압, 쌍용자동차 노동자 탄압, 조단위 IDS 금융사기 사건 은폐 등 셀 수 없는 악행을 자행해, 대한민국을 악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꿔져 이제 검찰이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적폐 검찰의 인사들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적폐청산에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며 "2008년 정호영 특검의 직무유기와 이명박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호영 특검팀은 2008년 2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스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비자금 조성 책임자를 찾아냈지만 기소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계속해 수사하도록 요청해야 하지만, 다스 비자금과 관련해선 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며 "정호영 특검은 이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지만 비자금이 누구의 것인지를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명박이 50억원 이상의 횡령에 가담했으면 이명박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1년에 완성이 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횡령에 가담하였으면 이명박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8년에 완성이 된다"며 "아직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부패 검찰을 믿지 못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의로서 접수17일 오후 양건모 정의연대 대표(우)가 서대문 경찰청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있다. ⓒ 김철관


이날 기자회견은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정의연대 민생민권국장인 이민석 변호사가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양건모 정의연대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곧바로 수사의뢰서를 서대문 경찰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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