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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이말어때] '영혼파괴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등록|2017.11.21 08:47 수정|2017.11.21 14:26

▲ ⓒ 피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대 성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 강간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2세 이하이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13세는 공소시효를 적용해 왔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상해 및 치상 등의 중대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표 의원의 말처럼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보다 충실히 보호되는 사회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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