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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안전과 정주 지원 조례 제정해야"

연평도 포격 7주기 토론회

등록|2017.11.22 18:10 수정|2017.11.22 18:10

▲ 22일 인천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연평도 포격 7주기 토론회를 열고 서해5도 안전과 정주 지원 대책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 인천뉴스


연평도 포격 7주기를 맞아 22일 열린 '서해5도 안전과 정주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연평도 포격이후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 약속에 대한 불만과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7년이나 지났지만 유사시 주민들의 피난매뉴얼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삶은 고달프다.

또한 상하수도, 전기 문제 등 열악한 인프라와 각종 안보 규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해5도 주민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이에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 대책위와 민주당 인천시당은 연평도 포격 7주기를 맞아 서해5도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서해5도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공동 토론회를 마련했다.

조현근 서해5도시민대책위 간사가 '서해5도 안전과 정주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과 제도마련'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정부는 연평도 북한군 포격 도발이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2011~2020년까지 10개 부처 78개 사업에 9109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현재 까지 집행은 3476억 원으로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간사는 "황해도민·경기도민·인천 시민으로 살아온 서해 5도 주민들의 대피 수용률은 42%에 불과하다"며 "유사시에 대비해 주민 대피공간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간사는 서해5도지원특별법 등 관련법과 연동하여 인천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피해와 피난 메뉴얼 의무화, 서해 5도 섬 주민 시내버스 요금 1300원 전환하는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조 간사는 서해5도 안전과 정주를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이동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서해5도특별법, 국민방위 3법 등과 연계해 단일 또는 복수의 서해5도 안정과 정주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인천시와 옹진군은 서해5도 주민들에게 관심이 없다"며 "지금 제일 급한건 서해5도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녁에 해가 지면 무조건 통제를 하는데 누가 연평도로 관광을 오고 관광을 왔다한들 뭘 할 수 있겠냐"며 서해5도안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태현 백령도선주협회장은 "어선들의 지나친 통제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며 "안보 정당 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말로만 안보정당이라고 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지난 7년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며 "우선 정부와 인천시의 구체적인 서해5도 지원 조례제정 약속과 인천을 평화 도시 이미지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010년 매년 88억에서 100억 넘게 지원되는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이 올해까지 서해 5도에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고 꼬집없다.

이밖에 정주생활지원금, 지방공무원 근무수당, 노후주택개량사업 개선 및 현실화, 서해5도NLL 파시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연평도 포격 7주기 토론회를 끝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천뉴스


이날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조택상 민주당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지역 위원장이 좌장을, 노경수 인천시의원, 김회창 국민의당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위원장,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축사에서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 때 서해5도 주민지원을 위한 정주지원금을 10년 이상 거주자들 대상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단가를 현재 2500만 원에서 4천만원으로 인상하며, 부족한 주민대피시설 3개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예산 증액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우선 가장 시급한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부분만 관계부처 간 합의가 되어 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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