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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휴대폰 반입 등 수능 부정행위자 9명 적발

즉시 퇴실 부정행위 확정되면 성적 무효... 성적 통지 배부도 1주일 늦어져

등록|2017.11.23 17:25 수정|2017.11.23 17:25

▲ 수능 시험장 ⓒ 황명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부정행위자는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수험생 중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오후 4시 기준 총 9명이다.

유형은 ▲ 반입금지 물품(휴대폰 및 MP3 등 전자기기) 소지 5명 ▲ 종료 후 마킹 1명 ▲ 기타 3명이다. 부정행위자는 바로 퇴실 처분을 받았다. 조사 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성적이 무효처리 된다.

각 교시별 결시율이 1교시 10.5%, 2교시 10.1%, 3교시 11.1%, 4교시 중 한국사 11.5%, 탐구 12.3%로 잠정 집계됐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시험이 일주일 연기돼, 성적 통지 및 배부도 당초 12월 6일(수)에서 1주일 연기된 12월 12일(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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