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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논란 김해시의원 "사과드린다, 하지만..."

이영철 의원 ...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의회, 윤리특위 구성

등록|2017.11.24 10:13 수정|2017.11.24 10:13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이영철(48) 김해시의원은 "물의를 빚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란의 전후 사정을 되짚어 볼 때 의아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0월 18일 0시 30분경 남해고속도로 서김해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 A(61)씨와 시비가 붙었다. 정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A씨는 이 의원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이 의원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해시의회는 이 의원의 대리운전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특위는 자체 조사를 벌여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최장 30일까지 출석 정지', '제명'이 있다.

이영철 의원은 경찰의 사건처리 뒤 낸 입장을 통해 "이 논란의 전후 사정을 되짚어 볼 때 의아한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이유야 어째든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 의원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은 양당사자 1·2차 조사에서 양측의 진술이 상당하게 차이가 있고, 피의자와 대질조사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술이 상당 부분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차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한 실랑이 정도는 있었지만,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에서 대질심문과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폭행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최종 결과에 따라 시민 여러분들과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영철 의원은 "결정에 날 때까지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해시의회 본회의. ⓒ 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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