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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핵심 이영복 1심서 징역 8년

뇌물·횡령 혐의 인정...허남식 전 시장 항소심선 징역5년 구형

등록|2017.11.24 14:25 수정|2017.11.24 14:25

▲ 엘시티 사업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67)씨. 24일 열린 1심에서 부산지법은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 중 일부를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씨의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을, 횡령·사기 혐의에는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죄 사실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700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은 범행 수단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로써 대규모 건설 사업 시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사업비 증가로 피해가 분양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횡령한 금액을 정관계 로비에 활용했다는 점을 두고는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사업의 자금담당 임원 박아무개(54)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앞서 23일 열린 재판에서는 이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 전 시장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이씨에게 받은 돈으로 골프·식사 접대를 했다고 보았다.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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