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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프연습장 주차장 여성 납치살해범 사형 구형

24일 창원지법 결심공판, 2명은 징역 30년 ... 12월 21일 선고 공판

등록|2017.11.24 18:17 수정|2017.11.24 18:17
지난 6월 창원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도살인범한테 사형, 납치와 시신유기를 도운 2명한테 각각 징역 30년이 구형되었다.

검찰은 2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범 심아무개(31)씨에 대해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납치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강아무개(36, 여)씨와 심씨의 6촌 동생(29)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돈을 뺏으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수사 때 허위진술하며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심씨 일당이 미리 마대자루와 케이블타이를 준비하고, 범행 과정에서 나눈 대화 등을 종합해 사전 모의했다고 봤다.

피의자들은 모두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후 8시 30분경 창원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여성(47)을 납치했다. 이들은 고성의 한 폐주유소에서 이 여성을 죽인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1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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