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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9천원… 최저임금보다 19.5% 높아

등록|2017.11.29 10:06 수정|2017.11.29 10:06

▲ 이재명 성남시장 ⓒ 박정훈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9천원으로 확정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가족 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 유지 수준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지난 9월 열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시청과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00여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받는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1천원 올렸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7천530원보다 1천470원(19.5%) 많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88만1천원(9천원×209시간·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액(157만3천770원)보다 30만7230원 많다.

성남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 화폐)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도내 시군별 내년도 생활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화성시(9천390원)가 가장 많고 고양시·안산시(9천80원), 부천시(9천50원), 성남시·수원시·의왕시(9천원) 등 순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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