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현대자동차와 닮은 꼴?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법원 판단 등 닮은 점 많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만나던 날 불기 시작한 대량 정규직화 바람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정규직화 문제로 넘어오면서 성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근로감독을 해온 고용노동부는 9월 21일 발표에서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해왔다"면서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10월 31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지시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했다고 본 것이다. 2017년의 이같은 흐름은 10여 년 전부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바로 지난 십수년간 우리사회에 갈등과 대립을 불러오고 '희망버스'를 운전시킨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와 흡사하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길이 보일 듯도 하다.
노동부가 대량 불법파견 판정한 점 현대차와 파리바게뜨 닮아
1997년 IMF를 겪은 이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급격한 수요 증가로 호황기를 맞았다. 회사측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현장에 기용하는 불법파견을 확대하기 시작했디. 똑같은 현장에서 왼쪽바퀴를 조립하는 정규직과 오른쪽바퀴를 조립하는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 반 이상 차이가 났다.
결국 참다 못한 비정규직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노동부는 지난 2004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1만여 명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현대차 회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2005년 급기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 결과는 수백 명 해고와 27명 기소로 나왔다.
포기하지 않은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노동계의 도움으로 법에 호소하기로 하고 검찰에 현대차를 불법파견으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검찰은 2007년 1월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노동계를 분노케 했다.
당시 노동계는 "현대차의 컨베이어 시스템상 하청업체가 별도로 설비투자를 할 수 없고 단순히 인력만 파견하는 용역도급업체라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임이 틀림없다"며 맞섰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또 달랐다. 수년간의 재판끝에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을 지낸 최병승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정규직으로 판결했다. 결국 그는 2011년 정규직 확정판결을 받아 정규직이 됐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 판례를 한 사람만의 사례로 보면서 전원 정규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노조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공정점거 농성과 송전철탑 농성을 이어갔고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다. 전국의 시민사회가 희망버스로 비정규직들을 응원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2004년 노동부의 1만명 불법파견 판정과 2010년, 2011년 최병승 조합원의 대법원 정규직 판결은 전체 비정규직에게까지 적용되지 못했다.
현재 회사측은 정규직 인정 소송을 취하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특별고용이라는 형태로 부분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판정한 불법파견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갈등을 겪은 이같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과연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의 정규직화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근로감독을 해온 고용노동부는 9월 21일 발표에서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해왔다"면서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10월 31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지시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길이 보일 듯도 하다.
노동부가 대량 불법파견 판정한 점 현대차와 파리바게뜨 닮아
▲ 2013년 8월 8일 오후 1시 10분, 현대차 명촌정문 앞 철탑에서 296일간 고공농성을 벌이던 현대차비정규직인 최병승, 천의봉 조합원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들과 함께 크레인을 타고 철탑에서 내려오고 있다. 최병승 조합원은 땅을 밟은 후 "언론이 불법파견이라고 한 줄만 써줬더라면.."이라고 아쉬워했다. ⓒ 박석철
1997년 IMF를 겪은 이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급격한 수요 증가로 호황기를 맞았다. 회사측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현장에 기용하는 불법파견을 확대하기 시작했디. 똑같은 현장에서 왼쪽바퀴를 조립하는 정규직과 오른쪽바퀴를 조립하는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 반 이상 차이가 났다.
결국 참다 못한 비정규직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노동부는 지난 2004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1만여 명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현대차 회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2005년 급기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 결과는 수백 명 해고와 27명 기소로 나왔다.
포기하지 않은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노동계의 도움으로 법에 호소하기로 하고 검찰에 현대차를 불법파견으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검찰은 2007년 1월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노동계를 분노케 했다.
당시 노동계는 "현대차의 컨베이어 시스템상 하청업체가 별도로 설비투자를 할 수 없고 단순히 인력만 파견하는 용역도급업체라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임이 틀림없다"며 맞섰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또 달랐다. 수년간의 재판끝에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을 지낸 최병승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정규직으로 판결했다. 결국 그는 2011년 정규직 확정판결을 받아 정규직이 됐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 판례를 한 사람만의 사례로 보면서 전원 정규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노조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공정점거 농성과 송전철탑 농성을 이어갔고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다. 전국의 시민사회가 희망버스로 비정규직들을 응원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2004년 노동부의 1만명 불법파견 판정과 2010년, 2011년 최병승 조합원의 대법원 정규직 판결은 전체 비정규직에게까지 적용되지 못했다.
현재 회사측은 정규직 인정 소송을 취하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특별고용이라는 형태로 부분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판정한 불법파견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갈등을 겪은 이같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과연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의 정규직화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