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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안종복 전 경남FC 대표, 2심도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2부, 감형해 징역 2년 선고하고 보석 기각 ... 박아무개씨는 집행유예

등록|2017.11.30 15:54 수정|2017.11.30 15:54

▲ 안종복 전 경남FC 대표이사. ⓒ 경남도민일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안종복(61) 전 프로축구 경남FC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안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징역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안 전 대표이사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안 전 대표이사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인 2013년 경남FC 사장으로 있었다. 경남지사가 경남FC 구단주다.

안 전 대표이사는 스포츠 에이전트 박아무개(47)씨와 함께, 2013년 2월 세르비아 선수 2명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부풀려 빼돌리고 회삿돈을 포함해 총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대표이사에 대해 "10억여 원을 횡령해 구단에 손해를 끼쳤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스포츠 에이전트 박아무개(47)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고려대 동문인 안종복 전 대표이사는 2008년 옛 한나라당 때 18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안 전 대표이사와 박씨는 지난 6월 1심 선고를 받고 항소해 그동안 재판이 진행돼 왔다. 경남FC는 성적 부진으로 2부 리그로 강등되었다가 올해 리그 우승을 거둬 내년에는 1부 리그로 승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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