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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찰,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20~30분 간격으로 장소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 집중 예정

등록|2017.12.01 18:55 수정|2017.12.01 18:55

▲ 경찰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 경북지방경찰청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마다 늘고 있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 32일까지 2개월간 송년회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이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아침 출근시간과 낮 점심시간 등에도 실시하는 등 장소 구분 없이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단속 시에는 음주차량의 동승자 등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또한 취약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다음날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순찰을 강화하고 음주사고가 잦은 도로에는 플래카드를 설치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경북의 경우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68건 발생해 이중 13명이 사망하고 1507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대구의 경우도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다.

김상렬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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