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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별 메시지 "최명길, 박근혜 제안받았다면..."

박 의원 페이스북 통해 최명길 의원직 상실 관련 소회 밝혀

등록|2017.12.05 11:57 수정|2017.12.05 11:57

▲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최명길 의원이 국민의당 당사에서 입당 소감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에게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별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주신 송파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드린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최 의원은 MBC 기자로 탁월했다"면서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날카로운 지적에 쩔쩔맸던 기억이 새롭다"고 과거 인연을 언급했다.

박 전 대표는 "(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 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면서 "만약 최 의원께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글로 의원직 상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박 전 대표는 "최명길 의원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는 당부를 남기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최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미디어오늘>을 통해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 8번을 최 국장을 위해 만들어놨고 들어와서 선대본부 대변인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8월에도 최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이 사실을 강조하며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법률심과 그의 민주언론 창달의 공로, 대통령의 비례 대표 제안도 거절하는 '참 언론인의 기개'도 감안한 판결을 간절히 기도한다"고 방청 소감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번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아무개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 비용으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상고심 판결을 확정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에게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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