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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비리 공직 배제' 원칙, 감사원장 인사 발목잡나?

청와대 "감사원장 인사 막바지"라고 하지만...

등록|2017.12.06 15:43 수정|2017.12.06 16:32

▲ 감사원. ⓒ 감사원


지난 4일 저녁 출입기자들과 만난 청와대의 한 고위인사는 감사원장 인사를 묻는 말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발표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감사원장 후보자를 내정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고위인사는 "사람은 정해졌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하고) 조금 남았다"라고 답변하면서 한 발 비켜 섰다. 이어진 "정해진 사람이 법조인이냐?"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7대 비리 인선 배제' 원칙 천명 첫 인사라 부담감 큰 듯

그런데 지난 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청와대는 아직도 감사원장 후보자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대변인은 6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4일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발표하려고 한다"라는 청와대 고위인사의 발언과는 상당한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박 대변인은 "저희가 다 뽑아놓고 예산안 통과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정이 아니다"라며 "검증이 이 정도 되면 발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어서 (그렇다)"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인사는 막바지이고, 이번 주중에 발표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라면서도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안 나오는 시간이 2~3일은 돼야 발표하는 것인데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장 인선이 막바지에 이르긴 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이 나와서 인선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토로로 들린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지난달에 천명한 '7대 비리자 고위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감사원장 인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11월 22일 ▲ 병역기피 ▲ 세금탈루 ▲ 부동산투기 ▲ 위장전입 ▲ 논문표절 등 기존의 '5대 비리자'에다 ▲ 음주운전 ▲ 성관련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자'는 고위공직 인사에서 원천배제한다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가 인사의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인선 기준을 높인 점이 오히려 인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감사원장 인사는 '7대 비리자 고위공직 임용 배제' 원칙을 천명한 이후 단행하는 첫 인사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이 지난 1일 퇴임한 이후 유진희 수석 감사위원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후임 감사원장으로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과 민중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병철 전 감사위원, 이상훈 전 대법관, 강영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주로 법조계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라있긴 하지만 비법조계 인사의 깜짝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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