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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건축업자·지역정치인에게서 '공천헌금' 명목 등 수억 수수 의혹

등록|2017.12.07 09:28 수정|2017.12.07 09:28
검, 이르면 이번주 소환 방침... 이 "터무니없는 소설"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고동욱 기자 = 검찰이 7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우현(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전기공사 등을 하는 김모씨가 2015년께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일 그를 구속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여러 명의 건축업자와 지역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앞서 이 의원의 옛 보좌관을 통해 5억원대 현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는 구속됐다.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는 불법 다단계 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으며, 검찰은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르면 이번주 중 그를 소환할 계획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친박계 중진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수사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이 의원은 공천헌금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해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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