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 선고

재판부 "법 예외 규정에 해당"... 이 전 지검장 "법원 판단에 경의 표해"

등록|2017.12.08 10:56 수정|2017.12.08 11:43

▲ '돈 봉투 만찬'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후배인 법무부 간부들에게 각 100만 원의 돈 봉투를 건네고 식대를 낸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직제 관계나, 제공 경위와 방식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과 법무부 소속 간부들 관계는 상·하급자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청법 규정에 나오는 검찰 위계 구조와 법무부 검사들이 일선 검사직을 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검사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이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수사팀 간부 6명을 데리고 법무부 간부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발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검찰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이선욱 감찰과장과 박세현 형사기획과장에게 각 100만 원씩 든 돈 봉투를 건넸고, 1인 당 9만 5000원어치 식사비용을 결제했다.

이에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중앙지검장인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을 지휘감독 할 권한이 없어 상급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지검장이 상급자일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8조3항에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여기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위로·격려·포상금' 등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번 무죄 판결로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면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현행법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을 면직했다. 재판부의 선고 직후 이 전 지검장은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