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어"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 대구지역 25개 인권단체들이 8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결성하고 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 조정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중적이에요. 백인이고 잘사는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에게는 친절하고 유색인종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에게는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죠."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차별 없는 세상을 열어가자며 시민단체들이 법제정 노력에 적극 나섰다.
대구경북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법 제정이 무산되길 반복했다"며 "차별금지법 없는 10년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인권의 가치는 오염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법안을 철회하고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소수자의 인권을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반인권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면서 "하지만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는 "한국에서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생존권의 문제"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목숨과도 같은 법안으로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명희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1000명 이상 에이즈 환자가 생겨난다"면서 "이제 에이즈가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닌데도 에이즈에 걸리면 사회적 죽음을 당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 대구지역 25개 인권단체들이 8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결성하고 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 조정훈
대구경북연대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혐오와 차별은 어느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심각한 차별을 직면하는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대구경북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SNS 홍보, 현수막 제작, 소책자 제작 배포 등의 홍보와 서명작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강연사업, 토론회 등도 진행한다.
이들은 "나중에가 아니라 다음 번으로 유예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바로 지금 차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온갖 반대 논리에 맞서 인권과 평등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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