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위 발족... '검찰 캐비닛' 열린다
PD수첩 수사 등이 대상될 듯... 박상기 장관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성해야"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법무부가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시국사건과 지난 2008년 정연주 당시 KBS 사장 배임 수사, 지난 2009년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 관련 수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고안을 수용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9명의 위원들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갑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가 맡는다.
김갑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나선 것은 과오에 대한 자정능력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된다"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과거사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에 이어 제1차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방식과 대상사건 선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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