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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알바 대처법 "폐기식품 먹으면 '횡령'으로 고소"

편의점주 인터넷카페 “최저임금 달라고 하면 약점 잡아 고소” 게시글 논란

등록|2017.12.13 15:38 수정|2017.12.13 15:39

▲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한 알바생을 비닐봉투 절도죄로 신고한 편의점주의 행위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모 편의점가맹점주 인터넷카페 게시글이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 충북인뉴스


▲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한 알바생을 비닐봉투 절도죄로 신고한 편의점주의 행위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모 편의점가맹점주 인터넷카페 게시글이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사진 모 편의점가맹점주 인터넷카페 캡처) ⓒ 충북인뉴스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식품을) 처먹은 CCTV 자료 있나요. 횡령으로 고소하세요."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한 알바생을 비닐봉투 절도죄로 신고한 편의점주의 행위가 논란인 가운데 한 편의점가맹점주 인터넷카페 게시글이 파장을 낳고 있다(관련기사: 최저임금 달랬더니 절도범으로 경찰 신고한 편의점).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가맹점주 2230명이 가입항 한 인터넷 카페. 이 카페에서 '횡령'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20개 가까운 게시물이 검색된다. 검색된 게시물 대부분은 알바생의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요구에 대한 대처법.

한 가맹점주가 "손님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알바를 그만두게 했는데 그 복수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며 "경험 있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한 카페회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식품을) 처먹은 CCTV자료 있나요. 횡령으로 고소하세요"라며 댓글을 달았다. 이 회원은 "일단 카톡이나 음성녹음으로 폐기(식품) 먹으라는 증거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우기면 된다"고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이 회원은 "보험으로 CCTV에 (알바생이) 폐기(식품) 처먹는거 항상 자료 확보해 둔다. 카톡이나 전화상으로 폐기 먹으라는 증거는 절대 안 남긴다"는 글도 올렸다.

▲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한 알바생을 비닐봉투 절도죄로 신고한 편의점주의 행위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모 편의점가맹점주 인터넷카페 게시글이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사진 모 편의점가맹점주 인터넷카페 캡처) ⓒ 충북인뉴스


▲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한 알바생을 비닐봉투 절도죄로 신고한 편의점주의 행위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모 편의점가맹점주 인터넷카페 게시글이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사진 모 편의점가맹점주 인터넷카페 캡처) ⓒ 충북인뉴스


경찰에 대한 대응법을 제시하는 글도 있었다.

한 회원은 "경찰 조서 꾸밀 때 잘 설명해야 된다"며 "경찰이 민사 운운하면 이게 횡령인데 왜 민사냐고 (따져야 한다). 지방경찰청에 정식으로 민원 넣겠다고 하면 성심껏 조서 꾸밀 것이다. 공무원이 원래 민원에 약하거든요^-^"라며 경찰조사 대처법을 알려줬다.

이 회원은 "이래서 알바애들한테 폐기(식품)을 먹도록 방치해야 된다.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저런 상황 나왔을 때 폐기(식품) 먹은 거로 횡령으로 걸어서 기록을 남겨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경험담을 담은 글도 게시됐다. 이 회원은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알바생에) 돈 주고 대신 횡령으로 걸어버리는 거죠. 저는 무조건 그런 놈은 바로 짤라 버리고 폐기(식품) 처먹은 것 있으면 횡령으로 건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면) 10명에 9명은 꼬랑지 내리고 석고대죄하러 오죠"라며 경험담을 털어놨다.

또 다른 점주는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요구한 알바생에게 "임금은 동전으로 지급해야"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지난 10일 청주의 한 편의점 주인이 알바생을 한 장에 20원 하는 비닐봉투 절도죄로 112에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이 알바생은 신고 하루 전 편의점주에게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해당 편의점 앞에 집회신고를 접수하고 업주의 행태를 규탄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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