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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갑질하세요" 민원인 조롱한 공무원, 고작 '주의'

등록|2017.12.14 12:18 수정|2017.12.14 12:18
지난 9월 어느 날, 충남 공주에 사는 A씨 부부는 공주시 5급 공무원인 B씨와 백제문화제 행사 추진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했다.

평소에서 알던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수 차례 통화에서 이견을 주고 받았다. 이후 A씨가 다시 B공무원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수차례 전화에도 받지 않자 A씨는 이날 저녁 이미 알고 있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민원 게시판을 통해 정식으로 질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 남깁니다. 오늘 저와 나눈 전화 내용, 아내와 나눈 내용, 정리해 시청 홈피 민원게시판에 올려 사실관계를 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자 B공무원이 답글을 보내왔다. 세 차례에 걸친 B공무원의 답글은 이렇다.

"홈피에 올리세요. 꼭 갑질하세요...130세까지 행복하세요.."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민원게시판에 질의 글을 올리는 일을 '갑질'로 규정하고 조롱한 것이다.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 A씨는 B공무원을 공주시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다.

공주시 감사담당관실은 두 달 후인 지난달 22일 민원 회신을 통해 "B 공무원이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불쾌감을 드린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징계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구두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감사담당관실에 "'의도하지 않은 오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재질의했다. 이어 "민원인을 이유 없이 조롱한 데 대한 '구두 주의'는 공무원 감싸기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주시 감사담당관실은 A씨의 거듭된 민원에 따라 징계 수위를 '구두 주의'에서 '서면 주의'로 변경했다.

공주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힌데다 다른 기간의 유사 사례 등을 종합해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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