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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은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보건의료산업노조 국회 기자회견 열어

등록|2017.12.14 17:13 수정|2017.12.14 21:57

▲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인천성모병원, 노동갑질 은폐 위한 근로감독 조직적 농락 증언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 인천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인천성모병원의 근로감독 농락 등 갑질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미 대표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인천성모병원, 노동갑질 은폐 위한 근로감독 조직적 농락 증언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 인천성모병원 관리자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은폐와 거짓 진술 지시 ▲ 실태조사시 일반직원은 배제하고 수간호사만 작성▲  근로감독관 이동상황 실시간 보고체계 가동 등 근로감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폭로됐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1월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총 4일간(11월 15일~16일, 11월 21일~22일)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4일간에 걸쳐 진행된 노동부 근로감독은 인천성모병원의 총체적인 갑질행위와 근로기준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성모병원은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반직원들은 배제한 채 관리자급에게만 작성하도록 지침을 내리는가 하면, 근로감독관의 병원내 이동 경로에 대한 실시간 보고체계를 가동하는 등 노동부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일반직원들은 배제한 채 관리자급만 실태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으며 근로감독관 동선을 실시간 보고하게 하고 응대 거부를 지시했다.

11월 21일 노동부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126명의 카톡 그룹채팅방을 만들어 오전 8시 40분부터 실시간 보고 및 지시체계를 갖추었다. 병원 측이 노동부 근로감독을 방해하기 위해 가동한 그룹채팅은 확인된 것만 해도 <그룹채팅 126명> <그룹채팅 66명> <간호부 45명> 등 3개나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증거를 근거로 "인천성모병원은 노동부 근로감독을 무력화하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인 근로감독 방해행위를 자행했다"며 "인천성모병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권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범법행위"라며 득별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춤을 출 것을 강요해서 파문이 일어났다"며 "사용자 측에서 여성노동자인 간호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행위를 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인천성모병원에서도 일어났다"며 "환자유치를 위해 업무가 끝난 후 간호사들에게 동네마다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라고 하면서 병원 홍보를 시키고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환자 소개를 강제로 할당하기도 했으며, 아침이면 교육을 빙자하여 캠페인을 하고 연장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부당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려고 하자, 회사 내에서 벌어진 사안들을 은폐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작성할 답변지에 대해 미리 지침을 내려서 법률에 따른 근로감독을 방해했다"면서 "SNS 전체 직원 채팅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를 지시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간 외 업무를 시키며, 이를 봉사활동이라고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임금체불"이라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감독행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 또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근로감독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절실해 졌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간 외 근무하고, 생리 휴가 못 써" 노동자 폭로 나와

▲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전국 보건산업의료노조 ⓒ 인천뉴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인천성모병원은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다. 이런 병원에서 한림대 성심병원만큼이나 경악스런 갑질이 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가톨릭 인천교구가 12년 전에 인천성모병원을 인수한 이후 돈벌이 경영을 하겠다면서 이에 방해가 될 것이 뻔한 노조를 와해 시켰다. 수백 명이던 조합원은 이제 단 10명만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성모병원은 연장근로수당은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환자의 생명을 돌봐야할 간호사들을 부평역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 병원홍보 유인물을 뿌리게 하여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성모병원에는 생리휴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기법에 명시된 생리휴가를 내면 수간호사가 개별면담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며 생리휴가를 가지 못하게 막았다. 육아휴직을 갔다오면 반드시 부서 이동을 시켜서 육아휴직을 다녀오기가 힘들게 만든다"고 폭로 했다.

박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방해한 것"이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갑질 문화를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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